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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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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원도급자-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을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사후정산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 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민간공사의 경우 2008.1.1 시행.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제공 기간,일수,시간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월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 인정요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자격변동일 기준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월의 1일
자격상실시기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이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1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